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
넷 다 ‘영수증’처럼 보이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정산서에 붙일 서류가 달라집니다.
| 서류 | 누가 발급 | 증명하는 것 | 언제 필요 |
|---|---|---|---|
| 세금계산서 | 공급자(사업자) | 부가세 과세 거래의 공급 사실 | 사업자 간 거래, 계좌이체·외상 |
| 계산서(면세) | 공급자 | 면세 거래의 공급 사실 |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 |
| 현금영수증 | 가맹점·홈택스 | 현금 결제 사실(지출증빙용) | 현금 결제 |
| 카드 매출전표 | 카드사·가맹점 | 카드 승인 사실 | 법인카드·개인카드 결제 |
| 간이영수증 | 가맹점 | 거래 사실의 보조 자료 | 위 증빙을 못 받았을 때(사유 기재) |
근거: 법인세법 §116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자주 하는 오해
- “현금영수증이면 다 된다” — 소득공제용은 경비 증빙이 아닙니다. 지출증빙용이어야 합니다.
- “카드전표만 있으면 된다” — 적요와 참석자 같은 내부 정보가 없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도 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