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

넷 다 ‘영수증’처럼 보이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정산서에 붙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서류누가 발급증명하는 것언제 필요
세금계산서공급자(사업자)부가세 과세 거래의 공급 사실사업자 간 거래, 계좌이체·외상
계산서(면세)공급자면세 거래의 공급 사실면세 사업자와의 거래
현금영수증가맹점·홈택스현금 결제 사실(지출증빙용)현금 결제
카드 매출전표카드사·가맹점카드 승인 사실법인카드·개인카드 결제
간이영수증가맹점거래 사실의 보조 자료위 증빙을 못 받았을 때(사유 기재)

근거: 법인세법 §116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자주 하는 오해

결제수단별 필요 서류는 증빙 체크리스트, 증빙 종류별 기재사항은 증빙 4종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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