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4종의 요건

법인세법 §116②는 적격증빙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으로 정합니다. 결제수단마다 받아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증빙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주로 쓰는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맹점 상호·사업자번호, 거래일시, 승인번호, 금액법인카드·개인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가 맹점 상호, 승인번호, 거래일시, 금액, 용도현금
세금계산서공급자·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품목·수량, 공급가액·세액계좌이체·외상
계산서(면세)공급자·공급받는자 상호·사업자번호, 작성일자, 품목, 금액면세 거래

근거: 법인세법 §116②(증명서류의 종류). 실제 적격 여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곳

결제수단별 체크는 증빙 체크리스트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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