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4종의 요건
법인세법 §116②는 적격증빙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으로 정합니다. 결제수단마다 받아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증빙 |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 주로 쓰는 결제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가 맹점 상호·사업자번호, 거래일시, 승인번호, 금액 | 법인카드·개인카드 |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가 맹점 상호, 승인번호, 거래일시, 금액, 용도 | 현금 |
| 세금계산서 | 공급자·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품목·수량, 공급가액·세액 | 계좌이체·외상 |
| 계산서(면세) | 공급자·공급받는자 상호·사업자번호, 작성일자, 품목, 금액 | 면세 거래 |
근거: 법인세법 §116②(증명서류의 종류). 실제 적격 여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곳
- 감열지 소실 — 편의점·주차장 전표는 6개월~1년이면 글자가 사라집니다. 월 단위로 사진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경비 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세요.
- 개인카드 결제 — 회사 비용이라도 카드 명의가 개인이면 별도 정산·사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요 없음 — 금액은 맞는데 무엇에 썼는지가 없어 반려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앱의 적요 칸을 비우지 마세요.
결제수단별 체크는 증빙 체크리스트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